'이만희 재산분쟁' 김남희, 2심도 패소…"신천지 소유다"
이만희 "에이온 대표 명의신탁 해지"
김남희 "주식 100% 소유, 권한 없어"
1심 "주식 신천지소유, 명의개서해라"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02/NISI20200302_0016137978_web.jpg?rnd=20200302173603)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일 신천지가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과 대표이사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소송과 주주총회결의 무효 및 이사 감사해임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며 선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김씨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다.
김씨는 2011년 신천지 측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아 에이온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지난 2018년 1월 신천지는 김씨 측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니 주식을 이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김씨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은) 에이온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라며 "신천지는 에이온과 자신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받아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김씨는 같은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에이온의 초창기 사내이사 등 3명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과 감사 임모씨의 배우자를 각각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신천지는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2월 '에이온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신천지에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확인맹세서를 작성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은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하면서 관련 주식 전부에 관해 포괄적으로 주주명의를 김씨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 총회장 측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한 이상 김씨는 신천지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천지는 "해당 주식이 모두 신천지에 귀속됐음에도 김씨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단독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에이온과 김씨, 임씨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 및 이사 감사해임 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해당 소송의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며 김씨와 임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으나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임시주주총회는 무효로 인정했다.
두 재판에 모두 불복한 김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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