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첫 구속…두번째 분수령은 수사심의위
등록 2020.07.19 06:05:00
채널A 기자 구속…잡음 시달리던 수사팀에 힘
26일 수사심의위서 기소여부 판단…2차 분수령
수사심의위 개최 전에 검사장도 소환 가능성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번 영장 발부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그간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검찰 내부에서 적지 않은 잡음에 시달렸다. 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두고 수사팀이 대검 수뇌부 결정에 반발하거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일이 대표적이다.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수사팀이 형평 잃었다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수사팀은 더욱 코너에 몰릴 상황이었다. 구속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었던 셈이다.
수사팀은 자체적인 수사권을 보장 받은 이후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원하던 결과를 손에 얻었다.
특히 법원이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수사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정당성까지 부여받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뿐 아니라 기소 여부까지도 판단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따르지 않은 사례가 없다. 따라서 수사심의위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이은 두 번째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일주일 뒤로 다가온 수사심의위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더해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검찰은 심의위원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결국 수사팀에게 남은 시간은 이날을 포함해도 닷새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수사팀은 무엇보다 한 검사장에 대해 칼끝을 좁힐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또는 '불기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은 심의기일 전에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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