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입항 선박 연료유 사용기준 강화

울산항 전경
이번에 강화된 연료유 기준은 해양수산부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는 울산항을 비롯해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등 국내 5대 항만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선박은 정박(투묘) 후 1시간부터 출항 1시간 전까지 황산화물 0.1% 이하의 선박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와 함께 기관일지 기록과 절차서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선박은 연료유 재선적 등의 경제적 불이익 조치도 받게 된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새로운 연료유 기준 도입에 따라 울산항 일대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 1월부터 기준이 선박 입·출항 모든 과정으로 확대 적용되면 울산항이 환경 친화적 항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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