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 추미애 고발…"한동훈 전보는 직권남용"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 경제민주주의21
추미애 장관, 검찰청법 위반 등으로 고발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전보, 직권남용"
"추미애 지휘서신, 한동훈 감찰도 위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율(왼쪽)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9.1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1/NISI20200911_0016665760_web.jpg?rnd=2020091111353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율(왼쪽)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김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그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한 검사장 전보 조치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직접 묻는 경제민주주의21의 두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서에 대해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며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할 때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이 한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에 감찰관을 임명해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지휘서신을 보낸 것 역시 문제 삼았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지난 7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1/NISI20200911_0016665325_web.jpg?rnd=20200911094353)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육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7월2일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찰장은 같은달 9일 사싱상 이를 수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기자만 우선 기소한 후 한 추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