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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기소

등록 2020.10.15 2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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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발언

선거기간 중 발언…검, 허위사실 판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기간 동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은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시효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로 검찰은 시효가 도과하기 직전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같은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행위와 관련해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재판에서는 정 교수와 그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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