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사 갑질 횡행"…식약처장 "횡포 알고 있어"
서정숙 의원 "지위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및 공급보고 대행 요구"
이의경 처장 "직접 보고 시스템 등 강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피감기관 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2/NISI20201022_0016808338_web.jpg?rnd=2020102212424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피감기관 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간납사가 병원설립재단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는 서울대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다.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라는 간납사를 이용했다. 연세대학교 재단의 3개 세브란스 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5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일송학원 역시 이사장 동생이 최대주주로 있는 소화라는 간납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사의 독점적 지위로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는다”며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2개월 후로 지급일을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 역시 공문을 통해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개월로 연장하기도 했다”며 “간납사는 의료기기 공급사를 예고 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의 책임 조차 의료기기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대금결제일을 연장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현재 간납사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간납사의 횡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는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인하고 추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 현재는 공급내역 입력을 대행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직접 보고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정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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