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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공해차 보급실적 거래…결함시정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등록 2020.12.15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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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급목표 달성 부담 완화…미달성 시엔 기여금 납부

내년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재활용 촉진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대표 도미닉 시뇨라)는 지난 3일 친환경 전기자동차 110대를 부산지역 사회복지기관 67곳에 기증했다. 2020.12.03. (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대표 도미닉 시뇨라)는 지난 3일 친환경 전기자동차 110대를 부산지역 사회복지기관 67곳에 기증했다. 2020.12.03. (사진=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된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차량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동차 제작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18개 환경법안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18개 환경법안은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8개 법률안은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실적을 이월·거래·상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보급목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신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작사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

또 같은날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빠르면 내년 말부터 차량 배출가스 결함 시정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실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자동차 제작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 시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실효성을 높이고, 차량 결함시정명령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훼손 부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검토·승인, 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고, 기존 부담금 상한액(50억원)은 폐지된다. 당국은 상한액 폐지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 예정인 '환경보건법'은 공장 주변, 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들 지역에선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청원 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거점수거센터 설치 근거가 담겼다. 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발생한 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 피해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 지급 시작일은 기존 피해인정 신청일에서 질병 진단일로 확대된다. 이 밖에 특별유족조위금 신청기한은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전부개정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소중립 교육이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 말 시행 예정인 이 법에 따라 환경교육 모범 학교는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도시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 7월1일부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실시된다.

내년 말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에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한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및 개선, 수질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등이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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