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폭력 관계없이 동의없는 모든 성관계 성폭행 인정
피해자 저항 불가능 입증 대신 동의 여부에 초점 맞춰
![[서울=뉴시스]덴마크 의회가 17일(현지시간)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사진 출처 :국제사면위 홈페이지> 2020.12.18](https://img1.newsis.com/2020/12/18/NISI20201218_0000658635_web.jpg?rnd=20201218104254)
[서울=뉴시스]덴마크 의회가 17일(현지시간)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사진 출처 :국제사면위 홈페이지> 2020.12.18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등에 따라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거나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돼야만 성폭행으로 인정되던 잘못된 관행이 바뀌게 된다. 신체적 폭력에 관계없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으로 간주되게 된 것이다.
닉 헤케루프 법무장관은 "우리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좀더 잘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성폭행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여성의 동의를 기초로 한 성폭행 인정은 그러한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유럽 양성평등연구소의 성평등 지수에서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으며 성평등에 있어 세계 최고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문에 덴마크의 성폭행 문제가 가려져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덴마크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017건의 성폭행 사건이 경찰에 신고돼 7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사건은 6700건에 달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키르스틴 홀스트는 이러한 변화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녀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그녀가 저항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범인이 그녀를 해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홀스트는 자신의 경우에는 이 같은 변화가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 개정으로 덴마크는 유럽에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독일과 영국, 스웨덴 등이 이미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이러한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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