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정지' 등 특별감면…112만명 구제한다
31일 0시 기점…벌점·정지·취소·제한 등
2019년 10월1일~2020년 10월31일 대상
법규 위반, 사고 벌점 삭제…약 107만명
정지 4819명, 취소 44명은 재운전 가능
음주운전·중대 법규 위반 등 대상 배제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7/09/29/NISI20170929_0000050325_web.jpg?rnd=20170929160406)
[서울=뉴시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1일~2020년 10월31일으로 지난해 감면 이후에 해당한다.
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모두 111만8923명이다.
특별감면으로 운전자 107만2158명이 받은 벌점이 삭제된다. 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은 12월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면허 취득 제한 중인 4만1902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되면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감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면허 정치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부터 가능하다.
이번 감면은 생계형 운전자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취해졌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을 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대상에서 빠졌다.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은 이들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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