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규정 개정

이번 개정 고시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고시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 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 실적 보고서 작성 요령을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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