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천 실안관광지' 민간투자 2000억 유치 지원
사천시 요청에 부지 일부만 준공 승인 "전국 최초 사례"
호텔·부대시설 건설 파급효과 6601억, 고용 2555명 기대

경남 사천 실안관광지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사천시 실안동 925-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사천 실안관광지' 조성과 관련해 민간투자 2000억 원 유치를 '적극행정'으로 결실을 보게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천 실안관광지'는 조성 면적 25만6877㎡에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도입하는 관광지로, 지난 2000년 지정 이후 조성률이 20%대에 불과해 관광지로서 매력이 부족한 곳이었으나, 경남도는 최근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4만346㎡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일부 준공을 승인했다.
이는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사천시가 승인기관인 경남도에 준공검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지난 2018년 바다케이블카 개통 이후 내방 관광객이 5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인근 도시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부족한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한 결과, 사천시는 2018년 민간사업자 ㈜아이엔도시개발의 호텔 조성 사업계획을 허가할 수 있었다.
사업 시행 후 관광지 내 숙박시설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문제는 준공에서 발생했다.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했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서 조성된 부지의 준공을 요구한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지를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광지 조성은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상부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한 요소다. 따라서 그동안 관광지 부지만 일부 준공을 승인한 사례는 전무했다.

경남 사천시 실안동 925-2번지 일원 실안관광지 조성 위치도.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경남도는 관광진흥법 제58조 2항을 근거로, 사천 실안관광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인 준공검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천시와 협의했고, 그 결과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관광지 부지에 대해 일부 준공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경남도의 '적극행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최근 사천시는 실안관광지 내 토지 공부정리를 모두 마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경남도는 숙박시설 건립에 따라 660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555명의 지역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향후 20년간 운영 시에는 약 1조6000억 원, 1만1044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전국 9대 일몰지 중 한 장소로 뽑히는 '실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실안관광지에 명품 호텔이 건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명서 "사업 완성을 위해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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