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 피해 윤 할머니 사망에 "가슴 아프다"
생존자 14명…"명예·존엄 회복 사업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2021.01.0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08/NISI20210108_0017043214_web.jpg?rnd=20210503134036)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 등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별세했다.
윤 할머니는 1929년 충북에서 태어났고 13세가 되던 1941년 일본 군인들에 저항하다 트럭에 실려,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는 방적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 히로시마에서 위안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5월3일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사망자는 226명으로 늘어 생존자는 14명이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