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해체공사 착공신고 의무화
해체 전 CCTV 등 안전 가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지역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와 상주 감리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별도의 착공신고없이 해체공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착공신고 시 CCTV 등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한 뒤 자치구 승인을 받아야 해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해체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등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와 감리자, 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대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철저한 시공관리,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 대책을 담아야 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체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도 의무화한다. 해체공사자는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등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해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뒤 허가권자인 자치구의 승인을 통해 해체작업을 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 재하도급 차단을 위해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자치구에 의무 제출토록 한다.
상주 감리 의무화 대상도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대처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시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과 관련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 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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