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도내 지역배달업체 99개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채택 등 점검 실시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 배달기사 표준계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배달대행업체 80.8%가 배달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배달기사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등)이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도내 업체 99곳 가운데 80곳(80.8%)이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14개 업체가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점검이 그간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 홍보가 같이 이뤄져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하는 의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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