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금·도색·리콜 정보 미흡"

등록 2021.08.12 12:25: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소비자원, 중고자동차 20대 성능 비교·검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금·도색·리콜 정보 미흡"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판금과 도색, 리콜 정보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한 결과, 판금·도색 및 동력전달 장치 등에 대한 상태 점검이 미흡했다고 12일 밝혔다.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프론트펜더, 도어 등 외판부위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7대지만 1대는 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리콜 정보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