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개인정보보호법 대응방안은…코트라, 웨비나 개최

코트라(KOTRA)는 오는 31일 '차이나 네비게이터 시리즈 3: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이나 네비게이터 시리즈는 중국의 핵심 이슈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국 내 첫 기본법률로 지난해 10월 초안이 발의된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3차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보안법과 함께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관한 주요 3대법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내 개인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국 역외 소재 기업이라 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코트라의 설명이다. 사실상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법 적용의 대상이다.
또 일부 규정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엄격해 법규 위반시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중국 정보통신기술 관련법 전문가인 전치홍 중룬(中倫)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참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법제화에 힘쓰고 있다"며 "중국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만큼 우리 기업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