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달 30만원 지급
청장년 중심 인구정책방향 제시…출생·돌봄 분야 정책 발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9/14/NISI20210914_0000828959_web.jpg?rnd=20210914145552)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인구정책방향에 대해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에게 지급한다. 부모가 대전에서 거주한지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 원과 함께 월별 7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에 따라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한 시는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한다.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아이들이 내실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책도 시행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밖에 시는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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