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 '성폭행 고소' 여성 맞고소...명예훼손·협박 혐의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

2일 경찰에 따르면 유명 영화감독 A씨는 여성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전날 제출했다.
A씨는 B씨 측의 성폭행 의혹 주장을 부인한데 이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이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당시인 지난 2003년 10월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A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사건 직후에는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한 것을 보고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올해 감독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에 나섰다고 한다.
다만 A씨는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을 고소한 B씨를 조만간 무고 등 혐의로도 추가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B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A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3항은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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