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논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안 심의·의결 예정
'요소 할당관세 0%로 인하' 내용의 개정안도 심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02/NISI20211102_0018109840_web.jpg?rnd=2021110210365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email protected]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요소 및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당시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업자에게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요소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재 5~6%대인 요소의 할당관세를 0%로 낮춰 요소 수입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와 요소 할당관세 인하는 이날 관련 안건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이번주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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