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한다" 윤영찬에 협박 40대…재판서 혐의 부인
사퇴 요구하며 협박성 이메일 보낸 혐의 등
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IP와 동선 일치"
피고인 혐의 부인…"전부 정황 증거 및 심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병훈(왼쪽) 의원, 윤영찬 의원과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23/NISI20210823_0017870292_web.jpg?rnd=2021082314480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병훈(왼쪽) 의원, 윤영찬 의원과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협박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A씨는 자신을 향한 3가지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절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모든 혐의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협박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했을 뿐 이 사건 내용과 같은 협박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A씨가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고 하니 증거 관계를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서 협박메일이 보내진 휴대전화의 IP 위치와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협박 혐의에 한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소를 기각하고 그 외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한테 (협박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다. 전부 다 정황 증거, 심적 증거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일은 길거리에서 자신을 이재명의 팬이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휴대전화를 1만원에 산 것뿐"이라며 "제가 얼마나 국민과 여성들을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론과 심증만 갖고 저를 협박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회의원이 연관된 사건이니까 검찰은 잘 보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소를 했다"며 "모든 증거들이 일치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봐달라"고 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자신을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측은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테러,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성 테러 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