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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아들 '특혜 입원' 수사 본격화…"경위 밝혀라"

등록 2021.12.14 14:24:08수정 2021.12.14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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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 접수한 시민단체 대상 소환조사

"우리가 알던 공정·상식·원칙 아니다" 지적

병상 부족한 서울대병원 특실 입원 의혹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겪는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에 앞서 김 사무총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들의) 입원 경위가 구체적으로 다 밝혀져야 한다"며 "입원 전 주말만 해도 부족한 병상이 1739개에 달했고 당시 듣기로는 서울대병원 밖에서 대기하는 환자들도 꽤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아들이 어느 정도 아프고 중증 상태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감염외과 의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는데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건 우리가 알던 공정도, 상식도, 원칙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알던 평등이란 원칙이 왜 그 분의 자식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며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랏일을 하겠느냐.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30)씨는 고열과 함께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지난달 24일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 1차 진단 결과 홍씨의 상태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다른 병원을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2시간 뒤 특실 입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의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김 병원장이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홍씨가 입원한) 병동은 코로나 환자병동과 분리돼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며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용이 70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 적용은 10만원대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왔고,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했다"고 해명했다.

김 병원장이 특실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 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으나 병실은 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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