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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성적 내일 제공…"수시 합격자 18일 발표"(종합)

등록 2021.12.14 20:01:28수정 2021.12.14 2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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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안소송 기일 17일→15일로 당겨

생과Ⅱ 성적 오후 6시 온라인 확인 가능

수시 합격 발표 순연 유지…"혼란 최소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로 인해 빈칸으로 발급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성적을 내일 통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관련 행정소송의 선고 기일을 당초 17일 오후 1시30분에서 15일 오후 2시로 이틀 앞당긴다고 14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고기일 변경에 따라 15일 오후 6시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은 15일 오후 6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csatreportcard.kice.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수시 합격자 발표일은 이틀 순연된 18일로 유지한다. 이미 수험생들에게 변경된 일정이 고지된 만큼 다시 변경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9일 오후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15일 본안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정답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수능 성적표 통지일인 지난 10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에게도 해당 과목의 빈칸 성적표를 제공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생명과학Ⅱ 성적을 오는 17일 제공하고, 수시합격자 발표일은 당초 16일에서 18일로 미뤘다. 재판부가 1심 선고일을 17일로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대학도 16일 예정대로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선 변호사와 학생들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판결문 작성과 선고 시간을 고려해 오는 17일 오후 판결을 내기로 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2021.1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선 변호사와 학생들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판결문 작성과 선고 시간을 고려해 오는 17일 오후 판결을 내기로 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2021.12.10. [email protected]

교육부와 평가원은 승소 시 정답을 유지할 경우의 성적과 패소 시 전원 정답을 인정할 때의 성적 두 가지 버전을 대학 측에 제공하고 판결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준비하도록 공지한 상태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충족하는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수험생 등 156명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유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평가원은 15일 법원의 1신 선고 이후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소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소 시 상소 여부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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