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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돌려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록 2021.12.22 10:18:15수정 2021.12.29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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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 PC 반환 가처분

태블릿 변경·폐기 금지도 요청

檢 "최씨 것 명확치 않아" 반려

[서울=뉴시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18.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법원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파문 관련 '태블릿PC'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핵심 역할을 한 증거 중 하나이다.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유자가 최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딸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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