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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항고도 기각

등록 2021.12.27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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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경선 결과 효력정지 신청

이낙연은 수긍…일부 권리당원 가처분

남부지법서 기각→고법 항고…또 기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0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0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된 경선 결과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24일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그 표수를 제외해 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김씨 등은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 권리가 침해당했다.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0월29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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