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병실이동 명령 중환자 74명, 아직 격리 치료 중"
"면역 저하로 감염력 있다 예외 판단"
"강제 퇴원 및 치료 중단 사실과 달라"
69명 일반병상 전원·전실…23명 퇴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혜민병원은 이달 6일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정하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전체 또는 상당수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7/NISI20211227_0018286779_web.jpg?rnd=2021122710484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혜민병원은 이달 6일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정하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전체 또는 상당수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8. [email protected]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격리치료 20일이 지난 위중증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의료진이 중환자실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74명은 계속 격리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환자들이다.
박 반장은 "20일이 되면 격리를 해제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현저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면역 저하 상태인 경우 20일이 지나도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있어서 전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조항이 있다. 감염력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되면 격리병실에 치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9명(32.9%)은 일반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상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63명은 격리치료를 했던 병원 내에서 병실만 옮겼고, 6명은 병실 부족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23명(11%)은 퇴원했다.
박 반장은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한다는 것"이라며 "강제 퇴원을 했다든가 이런 중단을, 치료를 중단했다든가 하는 발표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격리병상은 일반병상에 비해 2배 이상의 의료인력이 필요하고 의료장비도 많이 소요된다"며 " 20일 이상 격리중증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일반병상으로 옮겨서 치료하면 격리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더 많이 치료할 수 있다. 전담치료병상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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