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될 수 있다…정개특위, 출마연령 25→18세 하향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국무회의 의결수순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재보궐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8/NISI20211228_0018289729_web.jpg?rnd=2021122818123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8. [email protected]
정개특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이르면 30일 열릴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은 본회의를 통과 후 내년 1월 중순께 국무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부터 해당법이 적용됨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2030세대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13일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들은 이미 성인인데도 참정권을 절반만 행사했다"며 "제가 여러분의 시대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달 29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나이면 웬만하면 투표도 허용하고 정치활동은 그 보다 더 낮게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