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물 용적률 최대 100% 완화…주택공급 증가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시의 건물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용적률 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준공업지역은 50%(350%→400%)로 각각 완화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주상복합 주거 비율에 따른 ‘용도용적제’를 적용, 용적률을 50%∼100%까지 높였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별도의 용적률을 말한다.
아울러 전체 연면적에 주거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양시는 또 근린·유통 산업, 전용공업, 생산녹지 지역 건축 제한 등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삭제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시행으로 지능형 건축물 또는 외관 우수디자인을 인증받은 경우, 기부채납하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건물, 하수도 오·우수 분리 등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양호한 환경 등 미관 증진이 필요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부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용적률을 최대 1600%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통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관내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 및 정주 환경이 크게 향상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및 유망기업 유치와 함께 시민이 필요로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한다면, 도시계획 분야도 규제혁신 등을 통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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