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장애인 등 약자 골라 폭행·욕설 40대, 구속 송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회적 약자를 골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의 의족을 발로 밟고 욕설하는 등 장애인과 여성, 노인 등에게 총 9회에 걸쳐 폭행 및 욕설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보복을 목적으로 ‘밤길 조심하라’는 등 위협을 가했고 허위사실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전과가 20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러 신고 이력 분석과 적극적인 주민 탐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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