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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세아베스틸, 1심 벌금 3000만원

등록 2022.02.10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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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의혹 현장조사 방해한 혐의

조사방해 형사처벌 개정후 첫 기소 사례

법원 "업무수첩 등 파쇄, 조사 방해 행위"

자재관리팀 소속 A부장에 벌금 1천만원

세아베스틸도 유죄…다른 직원 2명 무죄

[세종=뉴시스] 세아베스틸 직원의 다이어리·업무 수첩 등 조사 자료 폐기 증거 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세아베스틸 직원의 다이어리·업무 수첩 등 조사 자료 폐기 증거 사진. 2021.02.17. [email protected]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을 파쇄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 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 첫 기소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헝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A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세아베스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세아베스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부장의 조사방해 행위 중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한 행위만 유죄 판단했다. 반면 A부장이 서류철을 버리거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한 행위 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 당시 상당한 혐의가 있다면 자료 은닉·폐기는 조사방해 행위"라며 "피조사자에 의해 자료가 은닉·파기된 경우 객관적 제3자 판단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정도로 합리적 추정되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은닉·폐기한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정이 기재될 개연성이 있어 조사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부장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업무수첩에 사생활 기록이 적혀있다 해도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수첩은 회사 업무 기재가 됐을 걸로 짐작함이 경험칙상 맞다"며 "담합행위 조사 시점에 폐기하는 건 조사방해 행위"라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공하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면서도 "A부장의 조사방해 행위로 인해 세아베스틸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대규모 은닉·폐기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도 A부장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부장이 철스크랩 구매 관련 서류철을 버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서류철을 다시 회수해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거기에 담합행위 내용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또한 다른 직원 2명이 PC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인했을 것임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오히려 변호사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 조사 관련 내용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다른 직원 2명이 메모장 등의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메모장에 회사 업무 내용이 기재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파일이 특정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세아베스틸 자재관리팀 소속 A부장 등은 2020년 5월14일 공정위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의혹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위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하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했는데, A부장 등은 세단기로 문서를 파쇄하고 윈도 업데이트를 하며 저장 장치를 초기화했다고 한다.

검찰은 A부장 등의 조사 방해 행위로 인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세아베스틸 측은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 초기화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방해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4월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후 첫 기소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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