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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연장 접수…13일까지 신청

등록 2022.03.07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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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못한 소상공인 위해 마감 1주 연장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3.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신청 마감일을 당초 6일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한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지킴자금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결정이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면 해당된다.

다만,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서 13일 자정까지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협력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킴자금을 빠르게 지급해 경영회복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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