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충주 사과· 영동 포도 중점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상반기(3월 21일∼4월 30일), 하반기(9월 19일∼10월 31일)로 나눠 지역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충주 사과, 영동 포도 등 전국 35개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 73명, 농산물 명예감시원 380여 명을 투입해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의 원산지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사이버전담반 12명을 동원,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도 살핀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신규 유통경로도 조사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기소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표시’ 업체,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 위반사항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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