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시세차익"…'광명자이더샵포레나' 줍줍 2가구 나온다
불법행위 재공급…소형 2가구
광명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서울=뉴시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감도. (제공 = GS건설)](https://img1.newsis.com/2023/04/28/NISI20230428_0001253661_web.jpg?rnd=20230428092737)
[서울=뉴시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감도. (제공 = GS건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박형훈 인턴기자 = 경기도 광명시에서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2가구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공급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대에 위치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 공급은 전용면적 39㎡ 1가구(일반공급)와 49B㎡ 1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로 구성된다.
해당 물량은 기존 계약이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재공급되는 사례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는 2023년 당시 수준이 적용됐다. 전용 39㎡ 타입(107동)은 4억3680만원, 49B㎡ 타입(207동)은 5억588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옵션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39㎡는 지난 2월 6억원(23층)에 거래됐으며, 전용 49㎡는 지난달 8억1000만원(5층)에 거래됐다. 이를 감안하면 약 2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광명제1R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총 3585세대 규모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가 맞닿은 서울 생활권이다.
여기에 가산·구로디지털단지를 비롯해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한 가운데 광명동초와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이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다.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3년 5월 16일)로부터 3년이다.
특별공급 접수는 27일, 일반공급 접수는 28일, 당첨자 발표는 내달 4일이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잔금 90%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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