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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도 확진자 외래진료…결핵·독감처럼 관리?

등록 2022.03.30 06:00:00수정 2022.03.30 0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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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센터 모든 병·의원 신청 및 참여 가능

"주로 병원급…의원급 동선 등 여건상 어려워"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 요구 커질 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 외래진료센터 앞에서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까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2022.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 외래진료센터 앞에서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까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2022.0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르면 30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른 질환으로 몸이 불편할 때 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279곳에 불과했으나 이날부터는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 모든 병·의원이 신청 대상이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은 이날부터, 의원급은 다음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확진자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신청 기관은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진료 시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 대면치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279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주로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이비인후과나 내과 등이다. 최근에는 지침을 개정해 일반 병원이나 병실에서도 확진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반 병·의원에서도 확진자 치료를 가능하도록 결정한 배경은 오미크론 특성상 코로나19 자체의 호흡기 증상은 비교적 경미한 대신 격리 기간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박 반장은 "코로나 이외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외래 진료는 이전에 호흡기질환, 호흡기로 인한 증상, 또 코로나19에 대한 증상 진료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모든 병·의원을 대상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코로나19 외)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확진자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에 사전예약한 후 외출하면 된다. 처방약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9일 오후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강희선 원장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병원 내방자의 채취한 검체를 용액에 희석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현장점검을 펼쳤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9일 오후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강희선 원장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병원 내방자의 채취한 검체를 용액에 희석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현장점검을 펼쳤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email protected]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 진료과와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면진료에 나서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에 주로 위치한데다 일반 환자와 동선분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개인 운영 의원은 동선이나 시간을 분리하기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 참여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의원급 중에서는 소아과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결핵·홍역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이 임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2급이나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한 상태다. 정부는 아직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등급이 2급 이하로 떨어지면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사라지며, 국가의 감염병실 손실보상이 종료된다. 나아가 확진자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생긴다.

박 반장은 "대면 진료를 확대할 때 현재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며 "(2급 하향은)대면 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등급 조정 문제도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들에게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처럼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처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예전처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천 교수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결핵 등 특수질환은 치료 기간 (건강보험)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4월이면 유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야 확진자 격리·치료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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