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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조희경 항고

등록 2022.04.05 1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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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지분 승계 두고 갈등

한정후견심판 청구 기각…항고장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하자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불복해 항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조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은 기각 사실이 알려진 전날 "항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같은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팔자, 아버지 결정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달라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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