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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복 신청 시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 선택

등록 2022.04.07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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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분쟁조정협의회 조사 권한 구체화

조정 단계 중 통지할 내용도 규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대리점이 서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에 같은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을 때,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과 4개 지자체는 각각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에 기관 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제정안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게 했다.

다만 15일 안에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맡는다. 또한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조정 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대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진행을 늦추거나 방해하면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은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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