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제주’ 개설 허가 취소 결정
"병원 부지·건물 매도 및 의료시설 멸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 부적합" 판단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도의 허가 취소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관련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해 개설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녹지 측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 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녹지병원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디아나서울 측은 내달 중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제출, 오는 9월 비영리병원을 개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과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2019.04.18. [email protected]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개원은 막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의료 민영화 물꼬를 터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영화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지난 6일 동의 인원 20만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 도는 2018년 12월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지난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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