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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에 투자·돌려막기' 라임 前본부장, 징역 5년 확정

등록 2022.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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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돈 200억원으로 돌려막기 투자 혐의

김봉현에 투자해주고 골프 회원권 받기도

1심, 나눠 심리→2심, 징역 5년에 벌금 35억

'김봉현에 투자·돌려막기' 라임 前본부장,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A사의 CB(전환사채)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등 돌려막기 투자를 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본부장 등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본부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지원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렇게 투자받은 195억원 상당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이 밖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매각, 10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자금 200억원을 돌려막기 투자한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건은 병합 심리됐다.

2심은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상 배임 행위의 피해액도 상당히 커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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