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검수완박 성급한 추진, 정당성 인정 어려워"(종합)
강일원 위원장 "제도개선 시행 전에 입법"
"피의자 보호에 유리, 피해자 보호에 문제"
"이해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는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8/NISI20220428_0018745206_web.jpg?rnd=2022042814362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인권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일원 검찰인권위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기 검찰인권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라며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법률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 어렵지만, 인권 중심 수사를 건의해 온 우리 위원회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인권위 역시 회의를 거쳐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현재 급박하게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 상황과 관련해 검찰 업무 방식을 심의·자문해온 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 지난 형사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축소, 기소독점주의의 완화 등의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또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다시 이와 같은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배경을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절차 역시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인권위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국민이 공감·신뢰할 수 있고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대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인권위는 지난 2020년 2월 출범한 이후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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