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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내년 5월부터 중고차 진출…1~4월 시범판매(종합)

등록 2022.04.28 22:37:03수정 2022.04.29 0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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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 1년 유예

판매대수 2년간 매년 일정 비율로 제한

신차구매 고객차량 한해서만 매입 가능

인증중고차 외 중소기업 대상 경매의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 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04.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 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사업이 내년 5월부터 개시된다. 중고차 판매 대수는 2년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1년(2022년 5월1일~2023년 4월30일) 연기한다. 다만 2023년 1~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2년간 제한된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와 기아 각각 2.9%, 2.1%,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와 기아 각각 4.1%, 2.9%가 제한된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매입한다. 또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2022년 5월1일~2025년 4월30일)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난 1월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 3명, 학계·업계 관계자 등 사업조정 위원 7명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 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04.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 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지난 3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반면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향후 사업조정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일부 유예기간과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됐다"며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에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했다"며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심의회의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 개방은 지난 대선에 정책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특히 중고차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량품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레몬 시장'으로 꼽혔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아무 정보가 없어 바가지 쓰기 딱 좋은 구조다.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 구조에 소비자 불만이 높고 사기와 허위매물 등 피해 사례도 많았다. 여기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매장에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꾸준히 요구했다.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3년째 갈등이 이어졌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같은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미뤄왔다.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했다.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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