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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들, '합병무효' 항소 취하…소송 6년만 매듭

등록 2022.05.08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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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서 적정주가 6만6602원 확정

합병 무효 주장 대신 배상에 집중할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0년 9월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모습. 2020.09.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0년 9월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모습.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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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일모직과의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 재판에 나섰던 삼성물산 주주들이 항소심 진행을 포기하면서 6년 만에 관련 소송에 마침표가 찍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2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차문호·이양희·김경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원고 패소했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주들의 항소 취하에는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에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했고, 삼성물산 측은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성신약 등은 주식 매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고, 이와 별도로 2016년 2월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매수가격 관련 재판에서 1심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 주가를 토대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재판 항소심은 지난 2016년 주주들의 조정 신청을 수용해 주당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지난달 14일 삼성물산의 주식매수가격이 적정가보다 낮았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과거 삼성물산 주주들은 향후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대신 배상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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