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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익신고자 취소소송 각하(종합)

등록 2022.05.12 19:46:04수정 2022.05.12 2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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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익신고자 신고

서민위 "취소해야" 소송…1심 각하 판결

"직접 침해 이익 없어" 원고 부적격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하지현 기자 = 시민단체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처분 취소 등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이나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조치 요청과 같은 이 사건 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이 명백하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언론은 조씨를 취재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건네 검찰에 이들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13일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11일 뒤인 같은 달 24일에는 신변보호조치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추가로 신청했다. 권익위는 검토 끝에 조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이 단체는 고발사주 의혹이 공인신고자 보호법의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적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익 신고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전 정책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발장 최초 작성자 등은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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