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LPG 화물차' 소상공인에 보조금 100만원
대한LPG협회·소공연, 선착순 300대 지원
보조금 등 합하면 최대 '900만원'의 혜택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친환경 LPG화물차 구입보조금사업. (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2.06.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3/NISI20220613_0001018163_web.jpg?rnd=20220613090404)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친환경 LPG화물차 구입보조금사업. (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2.06.13. [email protected]
대한LPG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대에 한해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가 시행 중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더해 LPG업계가 민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의 재원은 LPG 전문기업인 SK가스와 E1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인 LPG 희망충전기금으로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유차 폐차 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경부의 보조금 200만원에 이번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와 소공인 회원이다. 정부의 LPG화물차 지원사업 대상자라면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차종은 기아 봉고3, 현대차 스타리아 카고 2개 모델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공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PG사업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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