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봉이선달' 페이센스에 칼 뺐다…법적 대응 본격화
티빙·웨이브·왓챠, 'OTT 1일권 판매'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지 요청
페이센스 "위법 주장은 일방적 해석"…1일권 서비스 이어가
OTT 3사, 공동 법률 대응 시사…가처분신청·본안소송 진행할 듯

주요 OTT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는 '페이센스'. (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왓챠 등 3사는 페이센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센스의 향후 대응에 따라 필요 시 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부터 등장한 사이트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들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1일 이용권의 가격은 넷플릭스가 6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웨이브·티빙·왓챠는 500원, 디즈니플러스는 400원이다.
최근 OTT 플랫폼이 난립하며 반드시 한 달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는 구독형 방식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자 1일권이라는 형태로 니즈를 충족해준다는 전략이다.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가 동의 없이 약관을 위반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지난 10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페이센스는 정당하게 OTT 구독료를 내고 있으니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페이센스로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콘텐츠 1~2개를 보기 위해 굳이 2만원에 달하는 이용권을 구매할 필요없이 수천원으로 원하는 것만 골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홍석 페이센스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사의 서비스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OTT 측의 지적에 대해 "위법이나 약관 위반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장해야 한다. (위법 소지 주장도)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용증명 전달 이후에도 페이센스가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OTT 3사가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3사는 페이센스의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센스가 OTT 측과 별도의 계약이나 제휴 없이 1일 이용권을 자체 판매하는 것이 무단 도용 및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OTT 3사가 공동으로 로펌을 선임한 뒤 페이센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페이센스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본안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OTT 3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3사 법무팀이 페이센스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동일 사안이기에 각사가 법률 대응하는 건 비효율적인 만큼 3사가 공동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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