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휴교' 일하는 부모 비상…"가족돌봄휴가 쓰세요"
1일 단위 무급 사용…"사업주 허용해야"
가족돌봄휴가 불이익, 3년 이하 징역 등
![[서울=뉴시스] 오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영향으로 전국 10개 시·도의 상당수 학교들이 휴교하거나 원격 전환한다. 남은 지역들도 등교수업 여부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5/NISI20220905_0001078582_web.jpg?rnd=20220905212518)
[서울=뉴시스] 오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영향으로 전국 10개 시·도의 상당수 학교들이 휴교하거나 원격 전환한다. 남은 지역들도 등교수업 여부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5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새벽부터 제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해당 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휴업, 원격수업, 단축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다. 연간 10일이 주어지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고, 노사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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