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심신미약 감경"
검찰, 결심공판에서 사형 구형 했지만
法 "온전 정신 아냐…100% 책임 못물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심신미약 검증
2월 범행 후 "가족 죽였다" 직접 신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2.1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12/NISI20220212_0018455088_web.jpg?rnd=2022021213564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2.12.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오전 10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피해자가 친부모가 아니라거나 학대가 있었다는 김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대가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고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학대가 만약에 있었다 한들 이런 범행이 전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범죄의 끔찍성이나 내용만 보면 충분히 그런 구형을 하는 것도 이해된다"면서도 김씨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들어 "김씨는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는 거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벌의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나 또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라며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조치에 잘 따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였다"면서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모와 형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가족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린 것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 생명을 박탈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8월31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공판에서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김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며 선고를 이날로 연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께부터 과거 가족들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2020년 정신과 입원 치료 후에도 "내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가족을 향한 살의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저에게는 얘기했다"며 "정신감정유치 결과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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