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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관 감찰 과정에서 CCTV 증거 사용 적법"

등록 2022.11.08 05:00:00수정 2022.11.08 0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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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경찰관들, CCTV 감찰 부당 소송

1심 "적법" 원고 패소…대법원에서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관 근무 문제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씨 등 2명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근무 관련 문제로 감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감찰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근거로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감찰 과정에서 CCTV 영상이 활용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감찰 담당자가 CCTV를 확보한 것은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 등이 주장했다.

1심은 청문감사 담당자들이 CCTV 영상을 확보해 A등에 대한 징계절차에 증거로 사용한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기구가 자체 감사 과정에서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감찰규칙도 감찰관이 증거품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심도 청문감사 담당자들이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아 열람한 행위가 A씨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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