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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내년부턴 모든 숙박업서 일할 수 있다

등록 2022.11.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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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 전환…'제외 업종' 규정, 나머지는 허용

고용장관 "호텔·콘도업 내국인 인력난 해소 도움되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5회 첫겨울 나눌래옷 나눔외투 전달식'에서 한국에서 첫겨울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겨울 외투 등 방한용품을 집배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11.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5회 첫겨울 나눌래옷 나눔외투 전달식'에서 한국에서 첫겨울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겨울 외투 등 방한용품을 집배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중국 등 7개 국가 출신의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을 말한다. 사업주는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단, 업종에 제한이 있다.

현재 방문취업 동포 고용은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한정됐다.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인데, 내년부터는 일부 불허 업종을 제외하고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전면 허용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인력난이 심각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중분류)은 고용 불허 업종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고용이 허용됐던 업종이면 불허 업종에 포함돼도 방문취업 동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숙박업계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업 및 콘도업계는 최근 관광객 증가로 객실관리, 주방보조 직무 등에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호텔업은 1·2·3성급 관광호텔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하고, 4·5성급 호텔과 콘도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호텔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부터는 모든 호텔업과 콘도업을 포함한 숙박업 전체에 대해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된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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