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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 횡령·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3 17:47:33수정 2022.11.23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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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14억원 횡령 혐의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1억 뇌물 준 혐의도

검찰 "잔여수사·범죄수익환수 조치 예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해외시장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횡령하고 현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약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명목으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3회에 걸쳐 총 9만1537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 상당)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환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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