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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등록 2022.12.09 08:22:27수정 2022.12.09 0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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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징역 5년 이상

혐의 인정, 구호 미조치 등 질문에 묵묵부답

경찰, 전날 도주치사 혐의 추가 "유족에 송구"

[서울=뉴시스] 한은진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검찰에 넘겨졌다. 2022.12.09 gold@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은진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검찰에 넘겨졌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한은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검은색 벙거지를 쓰고 얼굴을 모두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왜 직접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초등학교 후문 앞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7일까지 도주치사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번복했다. 유족들은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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