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로펌 대표 "변협,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로 허위 진정 공개"
해당 로펌 대표는 12일 앞서 보도된 "'로펌대표가 갑질"...수습변호사가 변협에 진정서(뉴시스 12월6일자)'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상대방에게 해당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거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라고 하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업무용 PC를 뒤진 사실도 없다고 반론했다.
해당 로펌 대표는 "교사 출신으로 상대방과는 교대 선후배 사이인데, 교사집안을 비하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거니와, 그 스스로도 서울대를 나오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에게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 집행부의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로펌 대표의 반론 원문>
2022. 12. 6.자 '"로펌대표가 갑질"...수습변호사가 변협에 진정서' 라는 제목의 본지 기사 관련.
이 사건 기사에서 B는 A가 ① B가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B에게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전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듣고, 식사도 거른 채 2시간 동안 폭언을 들었고, ② B로 하여금 A가 강사로 있는 대학의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고,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라고 시키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며, ③피해자가 B에게 너는 집안도 별로이고 서울대로 못 나온 루저라고 발언을 하였고 ④피해자가 B의 업무용 PC를 뒤져 과거에 썼던 이력서와 다른 로펌 지원서류를 보고 "네가 다른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하라"고 언성을 높힌 적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⑤ 피해자가 로펌 소속 수습변호사 다수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는 B에게 위 해당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고,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 수업자료를 만들게 하거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라고 하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B의 업무용 PC를 뒤져 과거에 썼던 이력서 등 다른 로펌 지원서류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B는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공용 컴퓨터에 다른 곳에 지원했으나 다 떨어졌고, 이 로펌만 받아 주어 다행이라는 글을 적고 화면을 열어 두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A는 교대를 졸업하여 교사직을 수행하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으로, 평소 교사 경력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교대 후배인 B를 각별하게 생각하여 수습변호사로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던 것인데, 교대 후배인 B에게 교사집안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 조차 할 수 없고, 스스로도 서울대를 졸업하지 못하였고, 교대를 졸업했을 뿐인 A가 같은 교대 후배인 B에게 서울대를 못나온 루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B는 A의 대학 후배로 A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22. 2.부터(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매년 4월말) B를 수습변호사로서 채용했던 것으로, A는 그저‘B는 시험에 다수 낙방하고, 늦게 법조 시장에 진입한 것이니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B가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진정을 한 것에 대해 선배로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A로서는 B가 수습기간 중 잦은 지각을 하였고, 업무 시한을 자주 어겼으며, 야근을 빙자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저녁식사만 하고 실제 야근은 하지 않는 등 수습기간 중 근태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질책을 하지 않는 등 선배로서의 도리를 다했는데, 이렇듯 허위의 진정을 당하고 또 언론 제보까지 이루어진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기사 본문에는 기자가 변협에 제출되었다는 진정서의 직접적인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변협 집행부의 묵인 없이는 확정되지 않은 진정 기록을 열람할수도 없는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한변협 집행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오보이므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